제 7장 학번 및 학적부 제21조(학번) ① 학생 개개인에게 학번을 부여하며 학번은 입학년도 4단, 학과번호 2단, 순번 3단으로 구성한다. ② 학번은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.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에도 미리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. 제22조(학적부) ① 성적기재는 학칙 제43조 제1항 분류규정에 준하고 성적평균은 등급별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. ② 학적부 기재사항에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하고자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학적부 정정원(소정양식)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후 정정하여야 한다. 이때 정정자의 날인과 정정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